YTN이 앞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10억 원대 횡령 의혹을 보도했는데요. <br /> <br />어떻게 오랜 기간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<br /> <br />저희 취재진이 노조 정관에 해당하는 규약규정을 확인해보니 위원장에게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집중돼 견제가 매우 어렵게 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YTN 취재진이 확보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횡령 관련 자료는 3년 9개월 치입니다. <br /> <br />진 위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내내 재임했지만, 자료 보관기한이 3년이라는 이유로 이전 기록은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"(저 YTN에서 나왔습니다.) …. (진병준 위원장님 계세요?) …." <br /> <br />오랫동안 막대한 금액 횡령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? <br /> <br />취재진이 노조 정관에 해당하는 규약규정을 들여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규약규정은 위원장이 권한, 특히 인사권을 독식하게 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산하 분과본부와 지역본부뿐만 아니라 각 지부와 지회장까지 모조리 위원장이 임명합니다. <br /> <br />임기가 3년인데, 재임명 권한도 위원장에게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남궁태 / 한국노총 건산노조 조직정상화공동대책위 간사 : (지부장이 바뀌면) 해당 지부에 있는 조합원들 뜻을 묻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누군가를 세워서 보내는 거죠.] <br /> <br />위원장은 대의원 투표로 뽑는데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당선된 부위원장이나 사무처장과 함께 위원장이 임명한 업종분과 본부장이 당연직 대의원이 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각 지부에서 선출한 선출직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지부장을 위원장이 임명하니 역시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노조에는 대의원 찬반으로 선출된 명목상 감사도 있었지만 이조차 위원장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인물들이라 제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회계감사 : 저희는 뭐 회계 자료는 본 적도 없고. 위원장님이나 사무처장이나 필요할 때 갖다가 사인만 해준 거에요, 그게.] <br /> <br />위원장이 인사권을 틀어쥐다 보니 횡령을 견제할 인물이 조직 안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우순 / 한국노총 건산노조 조직정상화공동대책위원장 : 한 조직의 장을 하루아침에 자를 수 있다고 규약규정에 돼 있어요. 앞으로는 위원장 임명이 아니라 각 지부의 지부장은 조합원의 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005072010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